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0일 히로뽕 투약 등 혐의로 6번째 적발돼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4)씨에게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재범위험이 높아 더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없고, 엄정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 및 치료감호, 추징금 26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