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가 병역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2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진위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명단에는 병역비리 연루 혐의가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이름 뿐 아니라 청탁 과정, 금품제공 액수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군장성들의 병역비리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주장하는 명단 중 대부분은 이미 재작년 2월부터 1년에 걸쳐 진행됐던 검.군 합동수사반의 수사대상에 올랐던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반은 2000년 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21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500여건의 비리에 관련된 1천750여명을 수사했다. 그 결과 금품제공자 168명, 전.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 등 327명이 적발됐다. 합수반은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54명의 아들 75명의 명단도 넘겨받았으나 실제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96년 1월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2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해 고도근시로 5급 판정을 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반은 75명 중 공소시효가 지난 44명을 제외하고 31명을 우선 수사대상으로 삼아 병역비리 여부를 조사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아들 한명의 병역비리 의혹을 추가 인지해 전체 수사대상은 32명이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 아들의 경우 일부는 금품공여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고, 나머지도 금품수수 여부가 입증 안 됐거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당시 합수반의 설명이었다. 즉, 32명 중 김 의원 아들의 경우 부정에 의한 병역면제가 확인됐고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사법처리하지 못했다는 것. 또 4명은 해외체류 중이어서 조사가 안됐고 20여명은 재검을 실시했으나 1차 신검과 같은 결과가 나왔거나 신검 뒤 수술 및 치료를 받아 원래 판정이 뒤집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5∼6명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곧바로 면제판정을 받거나 서류상 오류 등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지만 금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업씨가 자신이 확보한 명단 중 4-5명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치인 아들의 병역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