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0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진호(34) 전 골드뱅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대출받아 김씨의 지분을 매입해준 코리아텐더(구 골드뱅크) 대표이사 유신종(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14억3천만원을 횡령,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99년 4월 김모 변호사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키로 약정한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하자 위약금 5천만원을 훨씬 초과한 14억4천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배상한 혐의다. 유씨는 골드뱅크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던 재작년 3월 중앙종금 전 대표 김석기 씨로부터 "김진호씨가 보유한 골드뱅크 지분 25만주를 주당 2만원에 매입해주라"는 부탁에 따라 자신이 회사에서 47억원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이를 김진호씨에게 지급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