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상설 특검제 도입과 함께 비리혐의로 퇴임한 법조계 공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이 19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가의 책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석연 변호사는 "정치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전제한 뒤 "비리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버젓이 개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는 `공직과 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퇴임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거의 발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며 비리관련 변호사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정치권력형 비리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검찰이 취급하는 전체 사건중 아주 미미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검찰의 중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특검제법을 제정한 뒤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후 해체하는 제한적 의미의 상설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현 정부가 개혁의 명분만 강조한 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개혁을 추진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주제발표를 한 양건 한양대 법대교수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자문기관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바꾸고 변호사단체 등 외부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인사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제도적 대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직업윤리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정근 대법원재판연구관은 "선거사범 정치인들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궐석재판 등 별도의 조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