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남자와 불륜관계로 태어난 여아를 살해해 유기한 주부에 대해 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18일 불륜관계로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주부 한모(38.보성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이웃에 사는 김모(43)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임신, 지난 10일 낮 12시께 자기집 화장실에서 몰래 출산한 여아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켜 포대에 싸 집안에 숨겨뒀다가 같은 날 밤 12시께 마을 길가 풀숲에 버린혐의다. 한씨의 범행은 젖이 흐르는 등 출산 증세를 보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남편(43)이 불륜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실토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의 수사끝에 밝혀졌다. (보성=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