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5일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 자사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KTF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온라인상(http://myhandphone.net)에서 원고를 모집, 이달말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측은 "KTF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의 부당가입 피해자 수가 통신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경우만 해도 7만8천명인 만큼 1인당 1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경우 참가인원과 소송가액면에서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개인정보 부당이용등의 혐의로 KTF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