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충남지사는 14일 오후 4시40분을 기해 전기요금을 장기 체납하고 있는 대전 멜리오 백화점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했다. 이는 멜리오측이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전기요금 8천771만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한전은 지난 5일 멜리오측에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전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원래 전기요금이 3개월 미납되면 단전해야 하지만 그동안 멜리오측의 납부 약속이 있었고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해 단전 조치를 연기해 왔다"며 "계속적인 납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