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4일 부패방지위원회가 현직 장관급 인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가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검찰에 고발할 당시 제기됐던 '일방적 고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고발된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고발 내용의 신빙성도 떨어져 부방위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직 장관급 인사와 함께 고발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2명의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도 이날중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지난 3월말 헌법기관의 장관급 인사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검찰의 전.현직 고위간부 2명도 직위를 이용해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