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히로뽕을 판매했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주점업주 서모(42.진해시 대죽동)씨와 양모(34.유류판매업.마산시 양덕동)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10일 자정께 양덕동 양모(34)씨의 집에서 양씨와친구 김모(34.유류판매업.마산시 월영동)씨 등 3명에게 10만원을 받고 히로뽕 0.06g을 판매한 혐의다. 또 양씨 등은 서씨로 구입한 히로뽕을 음료수 등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