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4일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1)씨가 벤처기업의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을 영화.연예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는 첩보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씨가 평소 영화 및 연예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며, 일부 연예기획사 및 영화계 관련자들과 실제로 접촉한 정황을 확인, 경위를 캐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H, O사 등 조씨가 시세조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가변동 및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중이다. 검찰은 또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가 세무조사로 계열사의 음반사업 참여가 어렵게 되자 이 회사 대표 김경욱(구속)씨와 짜고 사업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수 겸 작곡가 주영훈씨가 전날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뒤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소재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홍보성 기사 청탁과 함께 3개 기획사 대표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스포츠지 전 제작본부장 이기종(54)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