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3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로 김진호(34) 전 골드뱅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14억3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또 99년 4월 김모 변호사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대신 8억4천만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40억여원을 지급하기로 다시 손해배상 약정을 한 뒤 공금 14억4천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지급,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99년 4월 J종금 회장 김모(45.수배)씨가 해외전환사채(CB)를 말레이시아의 페이퍼컴퍼니가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뒤 CB를 주식으로 전환,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공범여부를 조사받았으나 김 회장의 해외도피로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