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부장검사)는 13일 유명 연예기획사 C사의 사실상 대주주 겸 코스닥등록기업 L사 대표인 김모씨를 금명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및 회사운영 과정의 비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를 추궁할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가수 겸 작곡가 주영훈씨 등 10여명에 대해 PD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모 방송사 유명 PD 등이 연예기획사 소속 여성 연예인들로부터 이른바 `성상납'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일부 기획사들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윤락을 알선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진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와 짜고 99년 8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삿돈 11억5천만원을 빼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뒤 다시 인출한 혐의로 이 회사대표 김경욱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가 공금 23억여원을 횡령해 주식 취득 및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고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를 은폐한 사실을 확인, 전날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