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하반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으로 4억2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보조금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 주주인 기업체가 20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한다. 교육훈련 보조금은 위탁 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고용보조금은 1인당 10만~50만원, 교육훈련 보조금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031)249-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