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군복무 대신 교도소나 검찰 등에 근무하는 가칭 '공익법무의'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처럼 의사들의 군복무를 교정.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의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과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50~70여명의 공익법무의 선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