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9일 일제시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57)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토지 2필지 19만5천여㎡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송병준이 국가에 토지대금을 내고 땅을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하지만 소유였음을 밝혀줄 영수증과 등기를 마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 등은 증조부인 송병준이 지난 1916년 7월초 국유미간지 이용법에 따라 부지를 개간한 뒤 대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인데도 해방이후 국유지로 편입했다며 지난 9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