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약가상환 최저 실거래가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보험약가 조정 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로 바꾸는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심의,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첨부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시개정 이후 거래된 의약품부터 적용되며 부도 기업과 도매상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실거래 가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복지부측은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해 향후 지속적인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약가 인하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최저실거래가로 산정하는 것은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