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예정지구 주민 3천34명이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정책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국민들의 사유지를 사들일 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9일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5% 감면 혜택'이 폐지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국회와 정부 등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토지수용 주민들의 주장=도로건설 등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당하는 국민들은 "양도소득세까지 매기는 것은 이중 착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 때문에 수십년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땅을 '헐값'에 빼앗고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판교 주민들은 "공공사업 수용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새 주택을 분양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팔고 싶지 않은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를 똑같이 처우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반박=재정경제부는 주민들의 주장을 '편협한 이기주의'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평균 25% 내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과거와 똑 같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차익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작년에 땅을 팔았을 때 부담할 양도세보다 조금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지 수용가가 '헐값'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거래가와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지 수용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의 1.2∼1.4배 수준을 쳐준다"며 "기준시가가 거래가의 70∼80%에서 정해지는 만큼 결국 실거래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