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회사에 대해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9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는 채용시험 등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어 업무를 행하고 있고, 근무 형태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설계사의 보수가 계약고 및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에서도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노조 설립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