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해 확인을 받았거나 정부의 재해복구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3개월 이내 연체 사실이 없으며 1년이내 신용 불량정보, 국세 체납사실 등이 없는 기업이다. 문의는 (053)430-8913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