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틈타 상수원을 오염시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강환경관리청은 지난달 4-10일 대전지검의 지휘 아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관내 금강 상수원 수계 주변 233개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 등 18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방류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이 충남 부여군 세도면 D산업 등 10개 업소로 가장 많았으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금산군 추부면 S기계 등 4개 업소였다. 또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D개발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다 적발됐으며 충남 부여군 외산면 K식품 등 3개 업소는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다. 금강환경청은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 K식품 등 8개 업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