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8일 취업한 것처럼 속여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변모(29)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8월 모 유통업체 대표 한모(40)씨와 짜고 "참기름을 파는 유통업체에 취직했다"며 탈북자 취업시 통일부가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신청, 7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와 공모, 통일부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 돈을 받아내는 등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