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가운데 침수 피해를 본 차량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 판사는 7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주행중 침수된 차량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제일화재해상보험이 "도로 통제를 제때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수사고 당시 내린 비의 양이 최근 10년간 시간당 최대 강우량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