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7일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재판권을 넘겨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 주한미군측은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전례가 없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미군측의 재판권 이양 거부로 사망 여중생 유족들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0일 사상 처음으로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을 미군에 전달했으며 미군측은 1차 답변 시한인 이날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다. 미군측은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는 대신 사망 여중생에 대한 자체 모금운동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 방안을 우리측에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