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이 이틀 연속 이뤄졌다면 이는 운전한 날마다 각각의 범죄로 간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틀에 걸친 김씨의 운전행위 사이에는 하루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건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므로 각 운전행위는 별도의 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속칭 `나라시' 택시영업을 하던 김씨는 작년 5월5일 오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적발돼 15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3개월뒤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5월4일 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면허운전부분은 면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