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을 위해 대피하라는 경찰의 경고에 불응한 야영객들에게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됐다. 경찰청은 강원도 속초경찰서가 경찰의 위험 대피경고에 따르지 않은 서모(38)씨형제등 4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 원조불응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강제대피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어성골 계곡 주변에서 야영 중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대피경고에 불응한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 계곡의 야영객에대해서는 대피를 유도하되 불응시 경찰 강제권을 행사, 강제로 대피시키고 동시에범칙금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