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6일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 허가와 관련, 성명을 내고 "대전시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이 거듭 발표되는데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대전시를 비난했다. 유성구는 이날 "지난 6월 18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한 재결내용은 사실상 '봉명지구에 러브호텔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위법적이고 반공익적이며 법에 보장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 데도 불구, 대전시가 '유성구청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구청장의 서한문 발송은 대전지역에 러브호텔 단지를 막기 위한 노력이었고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정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팀을 보내 보복적인 감사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이 사실상 허가를 강요한 불법적인 내용인지 단순히 유보를 취소하라는 합법적인 내용인지를 대전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시민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합법적인 조치없이 계속 시민을 속이고 유성구를 모함하는 행위가계속된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배경 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령 유성구청장은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진실규명을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와 행정서신 발송 경위 등을 해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