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6일 "서산 간척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되는 피해를 봤다"며 강모씨 등 어민 64명등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매립공사로 인해 서산만 일대에 담수의 유입이 감소됨으로써 영양염류가 부족해지고 해수온 상승과 해류속도 저하 등의 변화가생겨 각 어장에서 김과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양식이 불가능하게 되는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피고 회사에 간척사업 준공기간을 연장하면서 각 어장의새로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매립면허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한 만큼 피고 회사에는원고 어민들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 어민들은 현대건설이 지난 80년 5월 충남 서산 물막이 공사에 착공한뒤 84년께부터 어장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어장 피해가 커지자 99년 3월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