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지난 6월 27일 경찰로부터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고를 송치받아 조사를 마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뒤늦게 발견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통신문제 발생 원인은 헬멧의 소음방지용 장치와 증폭기 연결부분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통신에 잡음이 많고 접촉 불량으로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세히 밝혔다. 이 사건 주임 조정철 부부장검사는 "탱크 등 궤도차량 통신헬멧은 정상 작동될 경우 외부의 무전교신 소리를 들으면서도 관제병과의 대화(인터컴)는 우선해서 들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관제병의 경고를 듣지 못한 이유가 운전병이 다른 곳과 교신하고 있었고 소음이 심했기 때문이라는 미군의 발표와는 차이가 크다. 미2사단은 지난 6월 28일 관제병이 경고할 수 없었던 이유가 통신 장비의 고장이 아니었냐는 언론의 집요한 취재에 공식 답변을 통해 "한미 합동조사에서 장비 문제는 철저한 조사 대상이었다"며 "무전장치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밝혔다. 미2사단은 "통신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까지 덧붙였다. 운전병이 다른 곳과 교신하느라 경고를 못들었다면 운전병과 관제병의 단순한 과실로 사고 원인이 귀결된다. 그러나 통신 장비의 결함이었다면 통신장비의 관리책임자, 운행전 장비를 점검하고 운행을 승인한 책임자 등 부대 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되며 책임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사고 궤도차량은 구조적으로 운전병은 우측을 볼 수 없고 동승한 관제병의 관찰에 의존하게 돼 있다. 관제병과 운전병과의 통신장비에 결함이 있다면 우측의 관찰을 포기하고 운행한 것과 다름 없다. 검찰 발표로는 미군 범죄수사대 수사도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미군이 장비에 문제가 없었다며 통신장비의 결함을 극구 부인한 것은 사고 원인을 궤도차량 탑승자의 단순한 과실로 축소해 과실의 정도를 낮추고 책임의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미2사단은 지난 6월 28일 대변인격인 공보실장을 방송에 출연시켜 "미군 어느 누구의 과실도 아니다"고 부인, '미군은 거짓말을 한다'는 씻기 어려운 인상을 한국국민에게 심어주는 중대한 과실을 이미 범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