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www.mogaha.go.kr)을 통해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체들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의 법인이나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주된 대상이며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는 제외된다. 민간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휴직대상 공무원은 만 45세 이하인 4급 또는 5급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중심이 되며 6∼7급도 일부 채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을 공무원채용을 통해 정부정책의 동향을 예측하고인사 등 행정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민간업체에서 근무함으로써 정책입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