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재계가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 도입을 촉구한 것과 관련, "노사정위 공익위원안과 그간 노사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대한상의 서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노사정위에서 지난 2000년 10월 근로시간단축과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으며,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임금 보전 등 일부 쟁점에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이어 지난달 22일 최종 협상에서 노사가 팽팽히 맞선 임금보전 문제에대해 "당시 노동부가 낸 중재안은 이미 경영계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도 불구하고 법시행 전후의 일정기간을비교해 종전에 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게 기본입장이며 기존의 임금수준에는 당연히 임금,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과 주5일 근무제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노동개혁과제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동시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과 일선 사업장의 혼란 등을 막기위해 노사가 공감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회장은 지난 1일 노동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보내,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을 비롯한 휴일휴가 축소 등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