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환경피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경기도 기흥읍 신갈리 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함정진(39)씨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며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데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도로공사, 용인시, 현대건설㈜은 연대해 34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결정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에서 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소음도가 주간 69dB(데시벨)과 야간 66dB 등이고 용인시가 지난해 측정한 소음도 68.3-69.5dB로 주거지역의 도로변소음환경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5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측정 결과(주간 73.2dB, 야간 69.4dB)를 토대로 완충녹지 조성과 건물의 직각배치등 소음저검 대책을 시행해 아파트의 예측 소음도를 환경기준 이하인 주간 62.5dB,야간 52.3dB까지 낮추기로 환경부와 협의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조정위 관계자는 "아파트의 현재 소음도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소음도를훨씬 초과하고 있으나 토지공사측은 `고속도로의 소음은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협의내용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도로변의 소음도 방음벽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말했다. 이번 결정은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및 협의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번째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배상청구 사례가 잇따를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보다 늦게 지었다는 이유로 소음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했던 전국의 도로변 아파트 주민들도 최소한 방음벽 설치는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조정위는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자로서 입주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방음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았고 도로공사와 용인시는 방음대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