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가족의 동의 범위가 배우자나 부모에서 형제자매와 4촌까지로 확대되고 각막의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와 부모 등 선순위자 2명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장기를 기증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고쳐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수 없을 때는 차순위자(형제자매,4촌)의 동의만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뇌사판정을 위해 판정위원 3분의 2가 출석해 만장일치로 판정이 이뤄지는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7∼10명에서 6∼10명으로 완화해 4명의 위원만 출석하면 뇌사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