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3일 검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서울음악방송 회장 김성환(53)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울산지검에서 내사를 받고 있던 평창종건 유모 회장에 대한 사건을 조속히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회사전무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