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3일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구속)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민주당 경기도지부 전 사무처장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수원시 호텔캐슬 주차장에서 경기도로부터 1차 반려된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최종 결정되도록 도와달라는부탁과 함께 G건설 대표 최모(55.구속)씨를 통해 홍씨가 건넨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후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비상근직인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