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일정기간 한번씩 재발급해주는 면허연장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시험이나 교육이수를 통해 면허를 연장하는 의사면허연장제도 도입문제를 검토중이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발특위 분과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계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의발특위가 이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할 경우 그때가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만약 도입할 경우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국가면허 소지자에게 모두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지난달 23일 의발특위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의 질과 양의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10년 정도의일정 기간마다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연장해주는 면허연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