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이득홍)는 2일 뇌물 상납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역 모일간지전 사회부장 김모(44)씨와 아스콘 업자 정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초 경북도 종합건설사무소 직원 김모(41)로부터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뇌물 상납비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김씨는 지난달 초 지역의 한 레미콘 업자로부터 `불량 레미콘을 사용하는경쟁업체의 비리를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았고,기사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비리 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