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와 광양시 지역 일부 유력 업체가 상공회의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순천.광양상공인들에 따르면 순천지역 대기업인 현대하이스코[10520]가 올3월 부과된 회비 5천100만원 가운데 1천만원만 납부하는 등 지난 2000년부터 매분기고지액의 5분의 1 수준인 1천만원씩만 내고 있다. 또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S산업의 경우 지난 3월 고지분 180만원을 비롯, 지난 7년간 부과된 2천600여만원의 회비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상공회의비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6개월간 매출액의 0.28%를 내도록 돼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강제징수할 수 있다. 지역 상공인들은 "유력 기업이 회비의 일부만 납부하거나 아예 내지 않고 있는데도 상의에서 징수하지 않고 있어 성실 납부자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규정대로 집행해 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광양상의 관계자는 "강제징수할 수 있으나 지역정서를 감안 압류조치 등을 자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기업이 납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업체에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