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부터 한달간 휴가철 교통안전 위협요소인 오토바이 및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오토바이 불법운행, 헬멧 미착용, 폭주족, 화물차.버스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에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취약지점 위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오토바이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