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 당시 입은 상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노동자에게국가가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단독 최광휴 판사는 1일 대우자동차 직원인 조모씨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성진압 장면을 담은 비디오자료등 여러 정황을 볼때 조씨의 머리 등에 난 상처는 경찰의 방패에 찍혀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경찰의 불법행위로 조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당시 농성중이던 노조원들도 역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더구나 조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했기 때문에 배상액을 청구한 1천만원의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회사측의 정리해고에 항의, 대우차 부평공장에서 동료 노조원들과 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머리 등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