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방학기간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풍속업소 불법영업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윤락.음란 6건, 청소년 상대 영업 12건 등 모두 10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퇴폐영업을 해온 업주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5명은 입건했으며 66개 업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48)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H이용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3명을 고용,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퇴폐영업을 해온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박모(29.여)씨는 최근 한달간 출장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남자손님들과 윤락행위를 한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영업과 풍속업소에서의 윤락.음란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