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노동계 최대현안 중 하나인 구 동광주병원 노동조합 노조원들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윤상도 판사는 1일 전 동광주병원 노조지부장 최모(여.29)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29) 사무장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각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광주기독교병원 이모(35) 노조지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모(37) 조직부국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 윤모(29)총무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 2000년 8월2일 병원 현관입구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집회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이모(26)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없이 쟁의행위를 벌인 점, 지난해 정당 지구당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점 등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점심시간을 이용, 20분 내외의 반짝집회를 열다가 점심시간을 10여분 초과한 것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동광주병원 최대주주인 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노조가 지난 2000년 9월 5일 병원 1층 현관에서 집회를 열면서응급실과 중환자실 간호사 14명을 파업에 참여시킨 것은 구급진료시설 안전보호를위반한 것이라는 혐의에 대해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장자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동력,통신,배수,폭발방지시설 등이 해당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광주 병원노조와 검찰은 각각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