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회사가 사내부부 중 한명을 종용, 사직을 유도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IMF사태 이후 사내부부중 상당수가 이같은 형태로 직장을 떠나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0일 김모씨(34.여) 등 A보험회사 전 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의 계속된 권유와 종용으로 원고들이 사직서를 낸 것은 의원면직이라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요건 등을 종합해 해고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며 원고들이 사내부부라는 점은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