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시교육위원회 고위간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중인 지난 5월23일 서울시 중구 신문로 시 교육위원회 건물 복도에서 모 중학교 운영위원장 Y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100만원을 건네는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을 전하고 49만원 어치의 음식과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