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30일 같은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서모(36.무직.완주군 구이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완주군 구이면 모 마을 모정에서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박모(5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주민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