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30일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앨범홍보비(PR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스포츠지부국장 윤태섭(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3월 모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소속 연예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99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기획사 및 가수 매니저 등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5천15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