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10월부터는 '성인 5천원'으로 고정돼 있는 프로야구 경기 관람료가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다. 또 그동안 경기 당일에는 입장료를 환불받지 못했던 프로농구 경기 관람객들은 다음달부터 40%의 수수료를 떼면 나머지 입장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야구 축구 농구 씨름 등 4개 프로스포츠 분야의 각 협회 및 구단들에 사업자 위주이거나 불공정 소지가 있는 내부 규정들을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각 프로야구 구단이 영업 여건 등에 따라 입장료를 결정하는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매년 이사회에서 입장료를 결정하는 것은 구단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라며 해당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번주중 이같은 의결 내용을 통보하면 KBO는 6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현재 프로야구 관람료는 성인 5천원, 학생 3천원, 어린이 1천원으로 7년째 고정돼 있다. 공정위는 또 △구단이 한번 지명한 선수에 대해 계약교섭권을 2년간 갖는 신인 지명제와 △다년간 연봉계약 금지조항 △해외 프로무대로 곧바로 진출한 선수가 국내에 돌아와도 5년간 국내 구단과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조항들도 불공정 조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