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베트남 노동자들의 해외송금 대행권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 등)로 베트남인 N(33)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6시께 고향 친구들 4명과 함께 서울성동구 마장동 J(33.베트남인)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J씨와 여동생 H(26)씨를 찔러 전치6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J씨는 국내 베트남인들의 해외송금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왔고,N씨는 고향친구 10명과 함께 중구 신당동 일대에서 폭력조직을 만들어 J씨를 밀어내고 이 지역 베트남인들의 해외송금을 대행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N씨 등이 국내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들이 강제출국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 지난해에만 서울,인천,안양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강도를 벌여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 발생 이후 베트남대사관의 협조로 베트남인 조직폭력배 수사를 벌여 일당 11명중 8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강제출국했고, 달아난 3명에 대해 신원파악중"이라며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체류가능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달아난 공범이 국내에서 조직을 다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