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원 임용전에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뒤늦게 문제삼아 임용결격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장씨에 대한 공무원 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돼 무효여서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장씨가 재직기간에 국가에 근로를 제공해온 만큼 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70년 3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고 같은해11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31년간 근무를 하다 작년 12월 정년퇴직했으나 임용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온 기여금등 4천여만원만 지급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