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6일 사기피의자와 불법영업 다방업주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방지 H일보 기자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월 용인시 마평동 자신의 신문사 지국에서 사기사건 피의자로 수배중인 김모씨에게 "경찰 간부와 판.검사를 잘 안다.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15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미성년자 고용으로 입건된 용인시 김량장동 S다방 업주 임모씨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청탁해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고 단속정보도 알려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