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6일 GM기획과 도레미미디어의 대표와 대주주 등이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4대 연예기획사 외에 4-5개 중소 기획사들이 방송사 PD 등에게 소속가수들의 홍보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부 가수들이 방송출연과 앨범홍보를 위해 유명 MC 김모씨를 통해 PD 등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김씨를 전날 소환, 로비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유명 연예인 S씨가 운영하는 프로덕션이 가요 관련 사업을 하면서 PD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